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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2024년 귀속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문의
2024-03-25 오후 4:20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24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.

도입 원년이라 혹시라도 24년 중 월별제출액중 일부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25년 2월말까지 [기타소득 지급명세서]에 해당 내역까지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-참조 법령/조문-

소득세법 제81조의11(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)
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2. 12. 31., 2023. 12. 31.>
2.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(휴업,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,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)까지 제출하는 경우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.
>
> 지난 연말정산실무(초급 v2.0) 교육 시
>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2024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뀔 예정이었지만,
> 1년 유예가 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.
>
> 이 말씀이 2024년 지급분에 한해 2025.2월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면제되므로
>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내년 초 지급명세서만 1회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?
> 이 경우, 2024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상,하반기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안해도 되는 걸까요?
>
> 답변 부탁드립니다.
> 감사합니다.